9월 1일부터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본인확인에 제한된다
운전면허증, 더 이상 단순한 ‘운전 자격증’이 아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운전면허증은 단순히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하거나, 공공기관 민원을 처리할 때, 그리고 심지어는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할 때도 운전면허증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국내에서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신분증 중 하나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운전면허증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5년 9월 1일부로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었을까?
이번 조치는 단순히 행정 편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①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문제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오래된 운전면허증은 보안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특히 과거 발급된 면허증은 위조·복제 기술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사기나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② 본인확인 정확성 강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온라인 신원확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신분증의 신뢰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만약 갱신이 되지 않은 신분증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계속 사용된다면, 잘못된 정보가 금융거래나 공공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③ 국제 기준과의 조화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신분증 유효기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은 단순 신원증명에조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신분증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 조치입니다.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어떤제한이 있을까?
2025년 9월 1일부터 갱신기간을 넘긴 운전면허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창구 업무
모바일·온라인 서비스 본인확인(KYC) 절차
공공기관 민원 신청 및 행정서비스 이용
휴대폰 신규 개통 및 명의변경
편의점, 마트 등에서의 성인 인증
여권,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신분 확인
즉, 운전 자격 자체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방법
✅ 일반 운전면허증
최초 발급 시 10년 유효
만 65세 이상은 5년 주기 갱신
갱신기간은 유효기간 만료 전후 1년
✅ 갱신 방법
온라인 갱신 : 경찰청 운전면허 홈페이지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가능
오프라인 갱신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
준비물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사진(온라인은 필요 없음)
👉 갱신을 놓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번 제도 변경으로 신분증 사용까지 제한됩니다.
실제 생활에서 어떤 불편이 생길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A : 2023년에 면허 갱신을 깜빡한 40대 직장인 김 모 씨. 평소 운전은 하지 않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을 때 갱신되지 않은 면허증만 제시하자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급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사례 B : 20대 대학생 이 모 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을 새로 신청하려 했지만, 갱신기간이 지난 면허증만 가지고 있던 탓에 접수가 거절되었습니다. 다행히 집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 다시 방문했지만, 일정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처럼 평소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신분증 용도로 면허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편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혹시 모를 불편을 피하려면 지금부터 면허증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확인하기 (카드 앞면 하단 기재)
✅ 만료 예정이라면 9월 1일 이전 반드시 갱신
✅ 온라인 갱신 가능 여부 체크 (사진 제출 불필요, 간편)
✅ 고령 운전자는 갱신 주기가 짧으므로 특히 주의
✅ 주민등록증, 여권 등 보조 신분증 준비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 면허 효력 자체가 정지되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Q2. 본인확인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5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됩니다.
Q3. 해외 체류 중인데 갱신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한국대사관을 통해 ‘갱신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4.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면허 갱신을 안 해도 괜찮나요?
→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나, 추후 다시 운전을 원하면 시험을 다시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을 권장합니다.
이번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
신분증 위·변조 예방 : 보안 기능 강화된 면허증 사용으로 범죄 예방
신뢰성 있는 본인확인 : 금융·행정 서비스에서 신분 오류 최소화
국제 기준 부합 :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신분증 체계 확립
국민 안전 보장 : 무효 면허 사용 줄여 교통질서 강화
맺음말
2025년 9월 1일부터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단순한 신분증으로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신분증으로만 면허증을 사용하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번 제도 변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 지금 당장 지갑 속 운전면허증을 꺼내 유효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갱신 기간이 지났거나 임박했다면, 온라인 또는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속히 갱신을 마치시길 권장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작은 습관이 큰 불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 본인 확인의 신뢰성 확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