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학교 수업시간 휴대폰 사용 제한, 학생·학부모가 알아야 할 것
2026년 3월 새 학기부터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중 휴대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단순히 학교 규칙이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이기에 모든 학교가 따라야 하는 변화입니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학칙으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왔지만, 이번에는 전국 단위로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시행 배경부터 실질적인 변화, 가정에서의 준비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 법으로까지 막게 되었을까?
스마트폰은 이제 학생들에게도 필수품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집중력 저하, 사이버 따돌림, 게임·SNS 과몰입 등 부작용이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평균 4시간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22%는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해, ‘스마트폰 의존’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교사들은 수업 중 몰래 휴대폰을 보는 학생들 때문에 수업 흐름이 끊기고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는 불만을 오래전부터 제기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쌓이면서, 정부와 국회는 결국 법으로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1) 기본 원칙
초·중·고 모든 수업 시간에 학생의 휴대폰 사용 금지
단, 교육 목적, 긴급 상황, 특수교육 보조기기 사용의 경우 예외 인정
(2) 교사의 권한 강화
그동안은 학교 학칙에 따라 교사가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제한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즉, 학생이 “내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해도 교사의 지도가 정당한 행위가 됩니다.
(3) 학교별 운영 방식
‘휴대폰 보관함에 아침에 맡기고 하교 시 돌려받는 방식’
‘수업 시간에만 교실 앞 보관함에 두도록 하는 방식’
‘특정 과목(예: 정보, 영어)에서는 교사 지도하에 사용 허용’
학교 자율에 따라 다양한 운영 모델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꼭 알아야 할 것
수업 중 몰래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 단순 지도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반복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SNS·게임 중독 학생은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오히려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억제하는 ‘환경적 장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수업에 필요한 검색·학습 앱 사용은 교사의 지도하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예 스마트폰을 금지한다기보다, “수업 목적이 아닌 사용”을 막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것
연락 방법 변화
그동안은 수업 중에도 학생과 바로 연락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어려워집니다.
긴급 상황 시에는 학교 행정실·교무실을 통해 연락해야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즉시 연락 가능성’이 줄어드는 불편이 생깁니다.
스마트폰 보관 문제
일부 학교는 ‘아침에 제출 후 하교 시 반환’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아이가 하굣길 안전 문제(귀가 중 연락 불가 등)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미리 설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지도 필요성
단순히 학교에서만 규제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학습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치우고, 자기 통제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찬반 여론과 논란
찬성 측
“수업 집중도가 올라갈 것”
“학교만큼은 디지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소년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반대 측
“학생의 기본 권리를 제한한다”
“긴급 연락이 필요한 경우 불편하다”
“강제 수거는 신뢰보다 통제 중심의 교육”
→ 특히 학생 단체에서는 “스마트폰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가 정답”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프랑스: 초·중학교 전면 금지, 고등학교는 부분 허용
호주: 대부분의 주에서 수업 중 사용 금지, 위반 시 압수 가능
네덜란드: 2024년부터 교실 내 스마트폰 금지, 대신 태블릿·노트북 등 학습용 기기는 허용
공통점은 “아예 금지”보다는 교육 목적에 한정해 부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같은 방향을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 후 예상되는 변화
수업 태도 개선
→ 집중력 상승, 교사-학생 간 소통 증가
학교 폭력 감소 가능성
→ 사이버 따돌림이 줄어들 가능성 있음
학생 불편 호소 증가
→ 특히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반발이 달라질 것
학부모 민원
→ 긴급 연락 문제, 귀가 안전 문제로 불편 제기 가능
학생·학부모를 위한 대비 가이드
✅ 학생
수업 시간에는 아예 스마트폰을 가방 깊숙이 넣거나 보관함에 맡기는 습관 들이기
필요한 경우 노트북·태블릿 등 ‘학습용 기기’로 대체 사용 가능
✅ 학부모
자녀와 “왜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는지” 충분히 대화하기
귀가 시간대에는 대체 연락 수단(예: 웨어러블 기기, 교통카드 위치 확인 서비스 등) 활용
가정에서도 디지털 사용 규칙을 함께 정해 consistency(일관성)을 주는 것이 중요
핵심 요약
구분 내용
시행 시점 | 2026년 3월 신학기부터 |
적용 대상 | 전국 초·중·고 모든 학생 |
금지 범위 | 수업 시간 중 휴대폰 사용 원칙적 금지 |
예외 | 교육 목적, 긴급 상황, 특수교육 보조기기 |
운영 방식 | 학교별 학칙에 따라 다름 (보관함, 제한적 허용 등) |
학생 유의점 | 위반 시 생활지도 강화, 생활기록부 불이익 가능 |
학부모 유의점 | 연락 방법 변경, 가정 내 지도 필요 |
마무리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수업 중 휴대폰 사용 제한은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잠시라도 디지털의 과도한 자극에서 벗어나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변화를 ‘통제’가 아닌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은 자기 통제 습관을 기르고, 학부모는 가정에서 올바른 디지털 사용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